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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 이전하는 것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증여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을 ⓑ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 상속세, ㉡ 증여세라 한다. 이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고,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이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받는 이가 결정되고,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 의지를 알 수 없다. 이에 ⓒ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조카, 백부모, 숙부모와 같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이다.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는 1, 2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단, 임신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상속과 증여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공제 제도가 있어서 상속과 증여가 그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 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 후에 남은 총액이 같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 폐단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전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한다.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주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자.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파트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올랐다 해서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의 가격인 2억 원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 방계혈족 :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옆으로 갈라진 혈족


― (출전) 「상속세와 증여세」 (재구성)





이해를 돕는 문항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씨는 가족으로 임신한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사망했다. 그에게는 토지와 예금이 있었는데, 죽기 5년 전에 당시의 시세에 따라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① 민법에 따라 A씨의 아내와 태아가 공동 상속인이 되겠군.

②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겠군.[각주:1]

③ A씨의 아내가 이미 증여받은 토지도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겠군.

④ A씨의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홀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겠군.

⑤ A씨의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현재의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군.

  1. 3문단에서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 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예금과 토지를 구별 할 필요 없이 그 둘을 합친 총액에 대해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