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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금전적으로 갚아 주는 제도이다. 이는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과 ‘행정상 손실보상(損失補償)’으로 구분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영조물 * 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심의회에 지급 신청을 한 경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신청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기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작용의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송을 행정기관에 제기하느냐 법원에 제기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작용을 취소·변경하거나 각종 처분을 내린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것에 비해 개인의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권익을 침해 받은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 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급박한 사안일 때에 가능하다.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행정작용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작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행정작용의 취소 등이 공공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면 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익 추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영조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


― (출전) 홍준형, 「행정구제법」





이해를 돕는 문항


2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② 행정구제제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각주:1]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의 식당은 구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고 한 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① ‘갑’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겠군.

②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갑’의 상황을 급박하다고 인정한 것이겠군.

③ ‘갑’이 행정기관에 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군.[각주:2]

④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군.

⑤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도 되겠군.

  1. 정답만 발췌함. [본문으로]
  2. 5문단에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