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로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 이준구,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