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은 직접 규제와 ㉠ 간접 규제 방식이 있다. 직접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통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수많은 오염 배출원을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간접 규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등을 이용한 제도가 있다. 

 

먼저 부과금 제도는 종량 수거료,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등을 이용하는데,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종량 수거료 제도는 오염 물질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하므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하지만 수거료 요율*을 무조건 높이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 한편 ㉡ 배출부과금이란 기업 등이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그림>

</그림>

 

 

배출부과금으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드는 원리는 <그림>과 같다. 제품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림>의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은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1단위 더 줄이는 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ep2라면 한계저감비용은 p2이고 배출량이 ep1이라면 한계저감비용은 p1이다. <그림>에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저감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배출량을 더 줄이려고 할수록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그래프 각 지점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을 더한 것이므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저감비용을 나타낸다. e0에서 ep2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이고, ep2에서 ep1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비용은 ⓒ+ⓓ이다. 그런데 정부가 오염물질 1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한다면 생산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산자가 ep2만큼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량 ep2에 부과금 t를 곱한 면적인 ⓐ+ⓑ+ⓒ+ⓓ+Ⓐ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자가 et만큼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래 배출량이 ep2인 생산자가 et로 오염 물질을 줄일 때 ⓒ+ⓓ만큼 저감비용이 들지만 배출부과금은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는 Ⓐ만큼의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배출량을 et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처럼 배출부과금 제도는 정책 수단인 부과금과 규제 대상인 오염 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뛰어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각 생산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산,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제품부과금이라고 한다. 제품부과금은 오염 물질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품 자체에 부과하는 만큼,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배출부과금에 비해 떨어지나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 제도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이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이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저감시설 보조금제는 오염 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감보조금제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보다 적은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 배출 상한 기준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대해 1단위당 특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 저감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사회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고 하고, 오염 물질 1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오염의 한계피해비용이라고 한다. ‘한계피해비용곡선(MDC)’과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지점에서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오염 배출량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기업 등은 배출 상한 기준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배출량을 줄일 때 드는 저감비용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조절하게 된다. 사회적 최적 수준은 앞서 언급한 배출부과금을 결정할 때에도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배출부과금 제도와 저감보조금제는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 제도와는 다르다. 예치금 제도 중 소비자 예치금은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그 제품을 반환하면 예치했던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예치금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경제적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 경제적 유인: 포상금, 과징금 등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그 무엇. 

*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

 

― 권오상, 환경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