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ᆞ비평ᆞ교육ᆞ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관행’에 관한 해석에 있다.


먼저 정당한 범위는,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물에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창작하여 작성한 부분이 주(主)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좀더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從)으로서 인용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


그리고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이용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즉,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인용만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자기 저작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도의 자료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학설 또는 주장을 논평하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인  하는 경우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을 허용하는 것은 학술적ᆞ예술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을 이후에 등장할 저작자와 독자들이 가능한 한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인용이라 하더라도 출처 명시의 의무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법리의 해석뿐만 아니라 도리에도 맞는다. 만약 출처 명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인용 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시함으로써 인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이다.


― 김기태, 「매스미디어와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