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nsplash 의 Sasun Bughdaryan

 

 

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추상적인 규범 명제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유권 해석과 학자들의 학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리 해석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학리 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선 법조문의 해석은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 문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한다. 어떠한 법조문이든 1차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 또는 법률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의미는 그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확정되어야 하므로, 법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는 제정 당시의 의미가 아닌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사적 해석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 가지고 있었던 입법 의사를 확인하고 탐구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입법자의 입법 의사는 법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거나,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힌 법안이유서, 관련 기관의 입법의견서, 회의록 등의 입법 기초 자료를 ⓑ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적용되는 시점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입법자의 입법 의사는 결정적인 해석 수단이라기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보조 해석 자료에 머물 수밖에 없다.

 

목적론적 해석 방법은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 주체가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이념과 가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찾는 해석 방법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의할 때 법해석이란 단지 과거의 입법자가 이미 고려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입법의 취지를 새롭게 밝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참된 의미는 과거의 입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입법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문언도 단순 의미 해석을 넘어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입법 정신에 따라 법률의 문언을 보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 법해석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하지만 법문을 구성하는 법 개념 및 범주 속에 규율의 대상인 다양하고도 발생 가능한 모든 현상과 행위들을 완벽하게 포함시킬 수는 없다. 또한 법 제정 시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로 인해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법의 흠결이라 한다.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적 흠결’,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은폐된 흠결’이라 부른다. 법관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추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추는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이 아닌 다른 개별적인 규칙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추 적용한 법적 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두 사안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유추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타당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유추가 일반적으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법의 명시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추의 결과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의 흠결은 많은 경우에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법관이 ‘정의’, ‘이성’, ‘형평’ 등 법원리적 규범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 그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원리들은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어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관이 감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입법 정책 차원에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0~13번

(출전) 김영규 외, <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