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 [그 상황에 ⓐ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①#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①-①[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①-①-①[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①-①-②[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①-②[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②#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 =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13번
'독서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의 해석, 법의 흠결(2023, 고3, 7월) (0) | 2023.08.07 |
---|---|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2023, 6월모평) (0) | 2023.08.07 |
특허청구범위, 특허권 침해(2023, 고3, 4월)^ (0) | 2023.08.07 |
부동산 매매 절차의 끝, 등기(2023, 고3, 3월) (0) | 2023.08.03 |
법경제학의 원리(2022, 고3, 10월) (0) | 2023.08.02 |
법경제학에서의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2022, 고3, 10월) (0) | 2023.08.02 |
유류분권(2022, 9월모평) (0) | 2023.08.02 |
공공선택론의 세 가지 가정과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2022, 고3, 7월) (0) | 2023.08.02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