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nsplash 의 Claire Anderson

 

 

법령의 조문=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①-[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①-①-[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①-①-[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①-[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 =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