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John Bordley Rawls(1921-2002)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 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Robert Nozick(1938-2002)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Michael Laban Walzer(1935- )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실을 지배하는 아홉 가지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