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주택정책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로 나누어진다.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위탁 기관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 임대 주택이 특정 지역에 밀집됨으로써 수요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 공급됨으로써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의 제도로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다. 이는 기존에 있는 민간 주택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적절한 품질을 가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초과 수요가 나타나거나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임대료에 비해 부족하여 현실적인 혜택을 바라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 관리를 병행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정광호, <바우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