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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 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체제를 도입했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이 그것이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온실 가스 거래 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된 온실 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무 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 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 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 체제를 통해 의무 감축국은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온실 가스를 감축하면 감축량이 소급 인정되므로 이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한 경우 초과분을 다른 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 달성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온실 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제도로 각국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또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일부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자 비준국들은 청정 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2003년 ㉠네덜란드가 브라질에서 쓰레기 매립지 메탄가스를 활용한 청정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불과 2년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26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들 사업이 2012년까지 감축할 온실 가스 총량은 1억 5,153톤이나 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2007년 한 해 30조 원이 넘었다. 이제 온실 가스 감축 문제는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실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탄소 경제’, ‘탄소 시장’, ‘탄소 펀드’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경제 분야로 변신하고 있다.


― 조현재 외, 「CO2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