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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 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 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 청원이나 원서를 냄.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